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일환으로서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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