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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함.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6
위원회 회부2024.02.07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함.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있어, 1주 간의 합계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의 합계도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현행법에서 연장근로에 1주 간의 한도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쉬지 않고 하루 21.5시간의 노동을 시키는 ‘몰아치기 밤샘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 이에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3조, 제5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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