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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도입했으나,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운영 등의…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04년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도입했으나, 현역 의원과 비현역 정치인 간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편법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됨. 또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대신 당원협의회를 두고 그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이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30조 및 제3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2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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