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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은 전국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은 기피·혐오시설에 의한 개발 제한과 소각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원인자 및 편익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정책인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 143조, 144조 및 1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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