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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변동 없이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7
위원회 회부2021.09.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일부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 이상으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법은 1953년 제정된 이래 변동 없이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음. 일부 청소년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재사회화되지 않은 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기를 바라고 있음. 실제로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에서 꾸준히 11~15%에 이르고 있어 범죄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캐나다는 만 12세, 미국 11개 주와 영국은 만 10세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현행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초등교육 교과 수료 무렵인 만 12세 정도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의미가 강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함.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지 제4장 국교에 관한 죄는 만 14세로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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