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9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판장의 입정(入廷)금지 또는 퇴정(退廷)명령의 요건에서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방청객의 불량한 자세 또는 복장 등으로 해석되어 이를 이유로 제지받거나 퇴정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에도 1987년 당시의 권위주의적 표현을 그대로…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5
위원회 회부2021.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판장의 입정(入廷)금지 또는 퇴정(退廷)명령의 요건에서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방청객의 불량한 자세 또는 복장 등으로 해석되어 이를 이유로 제지받거나 퇴정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에도 1987년 당시의 권위주의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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