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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효율성 제고와 확장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효율성 제고와 확장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8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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