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가상융합기술(XR: eXtended Reality)은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공존을 촉진시키며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융합경제가…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5
위원회 회부2022.01.2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가상융합기술(XR: eXtended Reality)은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고 공존을 촉진시키며 현실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상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융합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처럼 가상융합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가상융합경제의 발전과 지원 등을 위하여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가상융합전문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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