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본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권에 둔 기존…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4
위원회 회부2022.10.17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또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본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권에 둔 기존 본사와 비슷한 규모의 지사를 지방에 신설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를 신설한 법인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미흡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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