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음. ‘직장 내…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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