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이동성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대면 서비스업종에 영향이 집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해 재정ㆍ세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긴급 피해지원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9.23
위원회 회부2020.09.24
본회의 의결 철회2020.10.16
무슨 법안인가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이동성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대면 서비스업종에 영향이 집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해 재정ㆍ세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긴급 피해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생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임대료의 자발적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임차인의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은 2020년 6월로 적용기한이 만료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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