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6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의 지급,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지출 등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차입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의 지급,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지출 등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정부의 차입금 상환 보증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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