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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교통사고 시 구급차량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교통사고 시 구급차량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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