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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9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관리 시책의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기반시설…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관리 시책의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주체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신설하고, 정부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뿐 아니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추가함(안 제20조제2항). 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때 관리계획뿐 아니라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추가함(안 제2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4호) · 시행 2022-12-08 · 바뀐 줄 4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생 략)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 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4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실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을 확인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수립된 실행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관리계획"을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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