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인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5
위원회 회부2021.02.1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인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움.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수사편의를 목적으로 임의제출 제도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제1항, 안 제2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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