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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위의 종류는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등으로 구분됨. 최근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부실하게 남발하여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9
위원회 회부2022.12.20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위의 종류는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 등으로 구분됨. 최근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부실하게 남발하여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학위 논문에 대한 부실 검증으로 학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대학의 학위 수여 및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학문 연구 진흥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하여 학위 심사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는 학위심사관리지침을 마련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학위 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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