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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소수의 일반과세자와 대다수의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는 약 1,600여개의 일반과세자와 약 40여개의 간이과세자가 존재하고 있음…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소수의 일반과세자와 대다수의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는 약 1,600여개의 일반과세자와 약 40여개의 간이과세자가 존재하고 있음. 참고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인정하며, 이들 간이과세자 가운데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있음. 한편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택시 구입 시 개인?일반택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으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세하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1일부터 택시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택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으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받고있는 차량 구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택시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외에 일반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영세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구입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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