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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6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들이 의견서를…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외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권한쟁의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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