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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근로시간 규정 역시 일종의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근로시간 규정 역시 일종의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서로 다른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ㆍ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도를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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