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6
위원회 회부2023.01.27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관련 사항이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에 따라 사무직원 보수 및 복무 관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되, 그 내용의 대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ㆍ복무 등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