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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 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좌ㆍ우 앞지르기가…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 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좌ㆍ우 앞지르기가 모두 가능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이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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