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구분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들 고등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대하여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고등학교의 구분체계가 변경되는 것은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성화중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행령 상 삭제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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