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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아닌 사업자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1
위원회 회부2022.01.0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아닌 사업자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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