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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스크(이하 “공적 마스크”라 한다)가 약국을 통해 공급됨에 따라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이 공적 마스크 전달체계에 참여하였음. 이로 인해 개별 약국들에게 마스크의 소분 재포장,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 등의 행정전달 비용이 전가되었으며,…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긴급한 예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스크(이하 “공적 마스크”라 한다)가 약국을 통해 공급됨에 따라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이 공적 마스크 전달체계에 참여하였음. 이로 인해 개별 약국들에게 마스크의 소분 재포장,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 확인 등의 행정전달 비용이 전가되었으며, 본래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어 경제적 손실 또한 발생하였음. 동시에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마저 증가되었음.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일선 약국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함께 조세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긴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로 발생하는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을 공적 마스크 판매 시행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부가세를 비과세함(안 제104조의3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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