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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3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도 홍보사업의 하나로 주요 관공서 등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의 설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독도의 실시간 위성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기 설치료 및 수신료 등의 비용부담 문제로, 일선…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도 홍보사업의 하나로 주요 관공서 등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의 설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독도의 실시간 위성 영상을 중계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수신기 설치료 및 수신료 등의 비용부담 문제로, 일선 학교 및 도서관 등에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실시간 영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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