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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신변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신변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신변보호의 기간이 최초 보호할 때부터 5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변보호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신변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신변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신변보호의 기간이 최초 보호할 때부터 5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변보호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호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변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변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변보호 제도의 효율성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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