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에까지 9가지 종류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는 학교생활기록에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하되, 졸업과 동시에…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2
위원회 회부2022.03.23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에까지 9가지 종류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는 학교생활기록에서 해당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재하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하는 조치사항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졸업 후 최대 2년 내에 학교생활기록에 남지 않게 되는 바,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가져올 위험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사회봉사·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를 받은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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