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학교의 교직원, 학원의 강사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타인과 동행한 장애인이 이례적인 금융거래를…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9
위원회 회부2021.04.30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학교의 교직원, 학원의 강사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타인과 동행한 장애인이 이례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나, 후견인이 권한을 이용하여 배임적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자가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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