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6
위원회 회부2021.12.07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에 대하여 고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도권 밖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과 관련된 세제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특례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세액공제액도 일부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금액 1,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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