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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7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2
위원회 회부2022.04.25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소송의 각 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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