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8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자의 조세탈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하여 과세하려 해도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업자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구하기…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자의 조세탈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업자에 대하여 과세하려 해도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업자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