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7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삼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달리 선거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삼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달리 선거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대법원장의 자의적 지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