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7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개인 것에 비해 인구가 약 800만명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곳임. 또한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개인 것에 비해 인구가 약 800만명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곳임. 또한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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