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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의 구간, 통행량, 이용객 수, 노선 수 등 다양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등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의 구간, 통행량, 이용객 수, 노선 수 등 다양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등은 지역사정과 개별 도로의 특성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차로 축소와 교통량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악화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치단체장등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 구간에 한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전용차로 운영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주요내용 자치단체장등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한 구간에 한정하여 자치단체장등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의 경우,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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