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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22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그 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0.12.14
위원회 의결2021.01.07
법사위 회부2021.01.07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그 기간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1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①·② (생 략)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961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 중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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