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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5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본회의 의결 철회2021.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자신이 제조·수입·판매·제공한 물품등이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분석 대상이 된 사실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해당 물품등의 조사·분석 결과 공표가 결정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소명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등의 조사·분석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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