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8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임.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ㆍ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8
위원회 회부2022.09.29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임.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ㆍ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신규고용 창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효적으로 구축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야만 노동시장에 있어 고용창출요인이 확대될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고용 및 근로시간 통계를 작성ㆍ보급하도록하여 근로시간을 고용정책수립의 주요한 요소로 적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15조의7 신설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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