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7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대표발의 장혜영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탄소세법에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함.
다만,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고 있는 기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탄소세로 다른 화석연료에도 과세되게 됨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휘발유ㆍ경유의 과세되는 금액만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전부 개정하면서 과세물품을 휘발유ㆍ경유에서 등유ㆍ증유 및 천연가스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탄소세로 개정하면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세수분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세입 전체가 아닌 휘발유ㆍ경유(종전 과세물품)에 대한 세입의 일정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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