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인사 및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교부를 자유롭게 요구할 여건이나 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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