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허가ㆍ위탁 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업을 지원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으로 반영한…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허가ㆍ위탁 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업을 지원해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구내식당 입찰 공고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을 우선으로 반영한 위탁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생업지원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및 식음료 매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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