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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입소 시 「군 예방접종 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 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훈련병의 특성상 훈련 기간에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는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입소 시 「군 예방접종 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 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훈련병의 특성상 훈련 기간에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여,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 입소 시 면역력이 확보되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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