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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법률체계는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분리 후 폐지되면서 관련 조문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 유럽의 경우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은 대부분 산·학·민·관의 주체 간 협력을 매개로 한 클러스터 정책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들어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지역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법률체계는 미흡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분리 후 폐지되면서 관련 조문이 유명무실화된 상황임. 유럽의 경우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은 대부분 산·학·민·관의 주체 간 협력을 매개로 한 클러스터 정책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소 존재하고 있으나 정책들이 파편화되면서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자원, 금융기관 및 중개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지역중소기업 혁신정책의 추진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지역중소기업의 관점에서 클러스터링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래지향적 혁신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혁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 등 효율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7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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