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7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그 이익을 박탈하고, 이 법 개정규정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의 미공개 부동산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그 이익을 박탈하고, 이 법 개정규정 당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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