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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9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에서 바람이 좁은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지는 일명 빌딩풍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에서는 빌딩풍의 세기가 일반 바람의 최대 2배까지 강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안가에 인접한 건축물의 85층 유리창이 빌딩풍에 파손되면서 주변 오피스텔과…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24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9 발의
발의2020.09.0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에서 바람이 좁은 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며 속도가 빨라지는 일명 빌딩풍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에서는 빌딩풍의 세기가 일반 바람의 최대 2배까지 강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안가에 인접한 건축물의 85층 유리창이 빌딩풍에 파손되면서 주변 오피스텔과 차량에까지 떨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빌딩풍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층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고층ㆍ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전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건축관계자는 방풍을 위한 식재(植栽)ㆍ안전펜스의 설치 등이 포함된 설계를 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빌딩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층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40호) · 시행 2021-12-23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 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 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 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 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 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건축물의"를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마감재료는"을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마감재료는"을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52조의4제1항 중 "[불연재료인"을 "(불연재료인"으로, "심재(心材)"를 "심재"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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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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