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5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4 발의
발의2020.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 단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대리점에게 조정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대리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509호) · 시행 2023-12-21 · 바뀐 줄 8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18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18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조정 등) ①·② (생 략)
제20조(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 후 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2. 조정의 신청 후 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 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 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신 설>
제20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생 략)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09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를 "조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조정사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중 "제1항 또는"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으로 한다.
제22조 중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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