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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을 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자와 대행자를 “모집주체”로 규정하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주택조합의…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건설을 하려는 경우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과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자와 대행자를 “모집주체”로 규정하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분담금 등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주택조합 모집 과정에 대한 법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주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 설립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자금 횡령,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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