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9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피해자 진술 외에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공개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3
위원회 회부2020.11.04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피해자 진술 외에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공개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 손상, 사생활 침해, 수치심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거나 통상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