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진행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발의
발의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진행하도록 함.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의료광고를 업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채널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채널들은 일평균 방문객이 1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에게 법 제56조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56조제3항).
나. 그 밖에 의료광고의 게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함(안 제57조제1항제5호).
다. 자율심의기구는 심의건수 대비 20%이상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및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및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함(안 제5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에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57조의5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심의기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제57조의3에 따른 심의건수 대비 모니터링 2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57조의5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6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7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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