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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의 비전과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1
위원회 회부2022.01.03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의 비전과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통일기반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국제 통일기반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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