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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인 부모는 경제적 빈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교육 상담…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7
위원회 회부2021.12.08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장애인인 부모는 경제적 빈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교육 상담 등을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사소통 등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및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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